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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군사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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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행위에 대한 승인여부 (부정) === 피고인들은 재판 내내 '''대통령의 사후 재가'''를 방어의 핵심으로 삼았다. 10월 11일 새벽 잭슨이 계엄 선포 문서와 연행 재가 문서에 서명한 이상, 이후의 모든 행위는 대통령의 승인 아래 이루어진 적법한 직무집행이라는 것이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단의 요지는 세 가지였다. * 서명 당시 대통령은 무장 병력에 포위된 상태였으므로 의사 결정의 자유가 없었다 * 이미 완성된 범죄는 사후의 승인으로 소급하여 적법해지지 않는다 * 재가를 받아 내는 행위 자체가 반란의 실행 과정에 포함된다 특히 세 번째 논점이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반란군이 재가를 요구한 것은 승인을 구한 것이 아니라 '''승인을 강제한 것'''이며, 그 강제야말로 국헌 문란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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